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이미 소멸했는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으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이유가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가 발생했는지와 남은 일수는 근속기간, 출근율, 회사의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당 산정은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지급 시기
회사가 법정 기한과 방식에 맞춰 미사용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말하거나 사내 공지를 올린 것만으로 절차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막아 결국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언제나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와 퇴직 정산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