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만 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금 해제는 일정한 요건과 시점이 있어,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한 준비만으로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의사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문자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배액 상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계약서상 약정 및 해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에 따른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 조항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나요?
별도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만 보내면 해제되나요?
문자 통지만으로 충분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환 또는 적법한 제공이 있었는지,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