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행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후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가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거 계약 갱신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 갱신했는지 등을 메시지와 계약서로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당시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