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거래에는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판매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환불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반품을 약속한 대화가 있다면 그 약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숨은 하자라면 발견 즉시 알리세요
물건을 받을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거래 목적에 영향을 주는데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게시글·채팅·사진과 수리 견적 등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물건이 설명과 다르지 않아도 단순 변심으로 환불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전에 합의한 반품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하자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책임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자를 알린 시점과 판매자의 설명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