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집행유예

차용증에 이자율을 쓰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자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빠져 있어도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서 이자를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에 합의했지만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율 미기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차용증에는 원금,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자 합의가 담긴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율을 정할 때 법정 상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 별도’라고만 적혀 있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지급 합의는 확인되지만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두세요.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