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가 쌓이기 전에 금액과 해지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체’는 연속 두 달만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미납액 합계가 16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해지 기준이 3기분으로 다르므로 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미납액, 납부일, 임대인이 정한 해지 시점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연체액 계산에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해지 통지 전에 연체액을 전부 갚았다면 당시 연체 상태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때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