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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집행유예

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야 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 통고를 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직후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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