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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s version="2.0" xmlns:atom="http://www.w3.org/2005/Atom"><channel><title>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집행유예</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link><description>법무법인 판심 · 음주운전집행유예, 음주운전 집행유예 조건, 음주운전 실형 기준, 음주운전 재범 집행유예, 음주운전 양형자료, 음주운전 반성문, 음주운전 선처 요건, 음주운전 형량 기준, 음주운전 변호사</description><language>ko-KR</language><lastBuildDate>Sat, 07 Nov 2026 06:39:40 GMT</lastBuildDate><atom:link href="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rss.xml" rel="self" type="application/rss+xml"/><item><title>퇴사할 때 남은 연차휴가, 수당으로 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D%87%B4%EC%82%AC%ED%95%A0-%EB%95%8C-%EB%82%A8%EC%9D%80-%EC%97%B0%EC%B0%A8%ED%9C%B4%EA%B0%80-%EC%88%98%EB%8B%B9%EC%9C%BC%EB%A1%9C-%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D%87%B4%EC%82%AC%ED%95%A0-%EB%95%8C-%EB%82%A8%EC%9D%80-%EC%97%B0%EC%B0%A8%ED%9C%B4%EA%B0%80-%EC%88%98%EB%8B%B9%EC%9C%BC%EB%A1%9C-%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퇴사할 때 쓰지 못한 연차가 남아 있다면, 원칙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차가 이미 소멸했는지, 회사가 법에서 정한 연차 사용촉진 절차를 제대로 밟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일을 기준으로 아직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남아 있다면, 퇴직으로 휴가를 쓰지 못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수당을 정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사 이유가 자진 퇴사인지 해고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연차가 발생했는지와 남은 일수는 근속기간, 출근율, 회사의 휴가 사용 내역 등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수당 산정은 법령과 취업규칙 등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연차 사용촉진과 지급 시기 회사가 법정 기한과 방식에 맞춰 미사용 연차를 알리고 사용 시기를 정하도록 하는 등 사용촉진 절차를 완료했다면, 해당 연차에 대한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연차를 쓰라”고 말하거나 사내 공지를 올린 것만으로 절차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닙니다. 퇴직으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 등은 원칙적으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정산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기일을 늦출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사 전에 연차를 신청했는데 회사가 거부하면 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 시기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휴가 사용을 막아 결국 쓰지 못했다면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에 연차수당이 자동으로 포함되나요?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수당은 별개의 항목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연차수당이 언제나 자동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급여명세서와 퇴직 정산 내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6:39:37 GMT</pubDate></item><item><title>개인 간 중고거래, 물건에 하자가 있으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A%B0%9C%EC%9D%B8-%EA%B0%84-%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7%90-%ED%95%98%EC%9E%90%EA%B0%80-%EC%9E%88%EC%9C%BC%EB%A9%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A%B0%9C%EC%9D%B8-%EA%B0%84-%EC%A4%91%EA%B3%A0%EA%B1%B0%EB%9E%98-%EB%AC%BC%EA%B1%B4%EC%97%90-%ED%95%98%EC%9E%90%EA%B0%80-%EC%9E%88%EC%9C%BC%EB%A9%B4-%ED%99%98%EB%B6%8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개인 간 중고거래는 단순 변심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당시 알리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판매자가 개인인지 사업자인지, 하자가 언제 생겼는지가 중요합니다. 개인 거래에는 청약철회가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법상 일정 기간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규정은 주로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적용됩니다. 개인이 쓰던 물건을 한 번 판매한 경우라면, 온라인으로 거래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정 환불 기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다만 판매자가 반복적으로 물건을 판매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업자에 해당한다면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반품을 약속한 대화가 있다면 그 약속도 확인해야 합니다. 숨은 하자라면 발견 즉시 알리세요 물건을 받을 당시 이미 존재한 하자가 거래 목적에 영향을 주는데도 판매자가 알리지 않았다면, 민법상 매도인의 담보책임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계약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인지 등에 따라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언제나 전액 환불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발견 즉시 판매자에게 알리고, 게시글·채팅·사진과 수리 견적 등을 보관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질문 1. 물건이 설명과 다르지 않아도 단순 변심으로 환불할 수 있나요? 판매자가 환불을 약속하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거래 전에 합의한 반품 조건이 있다면 그 내용에 따릅니다. 질문 2. 판매자가 환불 불가라고 했으면 하자가 있어도 청구할 수 없나요? 그 문구만으로 모든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판매자가 알고도 알리지 않은 하자라면 책임 제한 약정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하자를 알린 시점과 판매자의 설명을 입증할 자료를 남겨두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5:22:32 GMT</pubDate></item><item><title>부동산 매매계약 후 변심하면 계약금을 두 배 돌려주고 해제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B%B6%80%EB%8F%99%EC%82%B0-%EB%A7%A4%EB%A7%A4%EA%B3%84%EC%95%BD-%ED%9B%84-%EB%B3%80%EC%8B%AC%ED%95%98%EB%A9%B4-%EA%B3%84%EC%95%BD%EA%B8%88%EC%9D%84-%EB%91%90-%EB%B0%B0-%EB%8F%8C%EB%A0%A4%EC%A3%BC%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B%B6%80%EB%8F%99%EC%82%B0-%EB%A7%A4%EB%A7%A4%EA%B3%84%EC%95%BD-%ED%9B%84-%EB%B3%80%EC%8B%AC%ED%95%98%EB%A9%B4-%EA%B3%84%EC%95%BD%EA%B8%88%EC%9D%84-%EB%91%90-%EB%B0%B0-%EB%8F%8C%EB%A0%A4%EC%A3%BC%EA%B3%A0-%ED%95%B4%EC%A0%9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매도인이 마음을 바꾸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기만 하면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요? 계약금 해제는 일정한 요건과 시점이 있어, 단순히 변심했다는 이유만으로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계약금 해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민법상 별도 약정이 없다면, 계약금을 주고받은 뒤 당사자 한쪽이 계약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에 해제 조건이나 위약금 약정이 따로 있다면 그 내용도 살펴야 합니다. 이행 착수 여부는 구체적인 행동과 계약 내용에 따라 판단되며, 단순한 준비만으로 착수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해제 의사만 알리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매도인이 문자로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통보하는 것만으로 배액 상환이 완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계약금을 돌려주거나, 받을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매수인도 계약금을 포기한다는 의사 표시와 함께 계약서상 약정 및 해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한쪽이 이행에 착수했다면 계약금에 따른 해제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해제와는 구별해 검토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계약금 해제 조항이 없으면 해제할 수 없나요? 별도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계약금 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 착수 여부와 계약금 지급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매도인이 배액을 돌려주겠다고 문자만 보내면 해제되나요? 문자 통지만으로 충분한지는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상환 또는 적법한 제공이 있었는지, 계약 내용과 당시 상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45:02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계약갱신요구권, 문자로 행사해도 효력이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A%B3%84%EC%95%BD%EA%B0%B1%EC%8B%A0%EC%9A%94%EA%B5%AC%EA%B6%8C-%EB%AC%B8%EC%9E%90%EB%A1%9C-%ED%96%89%EC%82%AC%ED%95%B4%EB%8F%84-%ED%9A%A8%EB%A0%A5%EC%9D%B4-%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주택 임대차 계약을 더 이어가고 싶다면 계약갱신요구권을 정해진 기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언제 어떤 의사를 전달했는지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어떻게 요구해야 할까? 일반적으로 임차인은 계약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도 갱신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다면 행사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계속 살고 싶다”고 말하기보다 계약을 갱신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고, 상대방에게 도달한 사실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메시지와 답변을 보관하세요. 임대인은 언제 거절할 수 있을까?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이르도록 연체한 경우나 임대인 또는 법이 정한 가족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집을 팔 계획이라는 사정만으로는 통상 거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거주를 이유로 거절했다면 이후 사정에 따라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통보 내용과 실제 거주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집주인이 답장을 하지 않으면 갱신요구가 무효인가요? 답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의사표시가 임대인에게 도달했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으니 수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통지하고 기록을 보관하세요. 갱신요구권을 이미 썼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과거 계약 갱신 당시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했는지, 임대인이 제안한 조건을 받아들여 합의 갱신했는지 등을 메시지와 계약서로 살펴야 합니다. 명칭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우면 당시 의사표시 내용을 확인하세요.</description><pubDate>Sat, 07 Nov 2026 02:04:00 GMT</pubDate></item><item><title>주택 월세가 두 달 밀리면 임대인이 바로 계약을 끝낼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84-%EB%81%9D%EB%82%BC-%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3%BC%ED%83%9D-%EC%9B%94%EC%84%B8%EA%B0%80-%EB%91%90-%EB%8B%AC-%EB%B0%80%EB%A6%AC%EB%A9%B4-%EC%9E%84%EB%8C%80%EC%9D%B8%EC%9D%B4-%EB%B0%94%EB%A1%9C-%EA%B3%84%EC%95%BD%EC%9D%84-%EB%81%9D%EB%82%BC-%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월세가 밀렸다고 임대차계약이 저절로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택 임대차에서는 연체액이 월세 두 달분에 이르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연체가 쌓이기 전에 금액과 해지 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두 달 연체’는 연속 두 달만 뜻하지 않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기준은 연체한 차임이 2기분에 달하는 경우입니다. 매달 월세가 80만 원이라면 미납액 합계가 160만 원에 이르는지가 기준이 됩니다. 반드시 두 달 연속으로 한 푼도 내지 않아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부만 납부한 경우에도 미납액을 따져야 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는 해지 기준이 3기분으로 다르므로 주택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해지 통지와 납부 내역을 확인하세요 연체액이 기준에 도달해도 계약이 자동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며, 임대인이 해지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통지를 받았다면 미납액, 납부일, 임대인이 정한 해지 시점을 확인하고 계좌 내역이나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이미 일부를 지급했다면 그 금액이 연체액 계산에 반영됐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월세 납부를 임의로 중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세를 늦게 냈지만 모두 납부했다면 해지될 수 있나요? 해지 통지 전에 연체액을 전부 갚았다면 당시 연체 상태와 통지 시점 등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야 합니다. 이체 내역과 통지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보증금에서 월세를 빼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때 미납 차임 등을 정산하는 담보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월세 지급을 일방적으로 거절하는 것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4:55:26 GMT</pubDate></item><item><title>차용증에 이자율을 쓰지 않았다면 이자를 청구할 수 있을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90-%EC%9D%B4%EC%9E%90%EC%9C%A8%EC%9D%84-%EC%93%B0%EC%A7%80-%EC%95%8A%EC%95%98%EB%8B%A4%EB%A9%B4-%EC%9D%B4%EC%9E%90%EB%A5%BC-%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B0%A8%EC%9A%A9%EC%A6%9D%EC%97%90-%EC%9D%B4%EC%9E%90%EC%9C%A8%EC%9D%84-%EC%93%B0%EC%A7%80-%EC%95%8A%EC%95%98%EB%8B%A4%EB%A9%B4-%EC%9D%B4%EC%9E%90%EB%A5%BC-%EC%B2%AD%EA%B5%AC%ED%95%A0-%EC%88%98-%EC%9E%88%EC%9D%84%EA%B9%8C/</guid><description>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작성했더라도 이자가 자동으로 붙는 것은 아닙니다. 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당사자 사이에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을 입증할 수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이자에 관한 합의가 없었다면 원칙적으로 원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이자율이 빠져 있어도 문자나 메신저 대화에서 이자를 주기로 합의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약정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자 지급에 합의했지만 이율만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상 법정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거래의 성격이나 별도 약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자율 미기재’만으로 결론을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내용과 송금 기록을 보관하세요 차용증에는 원금, 빌려준 날짜, 갚기로 한 날짜와 이자율·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적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미 문서를 작성했다면 이자 합의가 담긴 메시지와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보관하세요. 이자제한법상 금전대차의 최고이자율을 넘는 약정은 초과 부분이 효력이 없을 수 있으므로, 이율을 정할 때 법정 상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용증에 ‘이자 별도’라고만 적혀 있으면 얼마를 받을 수 있나요? 이자 지급 합의는 확인되지만 이율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라면 법정이율 적용 여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합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대여 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이자 약정은 구두로 해도 되나요? 구두 합의도 성립할 수 있지만, 다툼이 생기면 입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대화 기록이나 이자 지급 내역 등 합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남겨두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2:25:44 GMT</pubDate></item><item><title>전세보증금을 못 받았다면, 임차권등기명령 후 이사해야 할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B%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C%A0%84%EC%84%B8%EB%B3%B4%EC%A6%9D%EA%B8%88%EC%9D%84-%EB%AA%BB-%EB%B0%9B%EC%95%98%EB%8B%A4%EB%A9%B4-%EC%9E%84%EC%B0%A8%EA%B6%8C%EB%93%B1%EA%B8%B0%EB%AA%85%EB%A0%B9-%ED%9B%84-%EC%9D%B4%EC%82%AC%ED%95%B4%EC%95%BC-%ED%95%A0%EA%B9%8C/</guid><description>임대차가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신청서를 냈는지가 아니라 임차권등기가 실제로 마쳐졌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가 종료된 뒤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뿐 아니라 적법하게 해지 통고를 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도 해당합니다.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임차인의 해지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종료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신청은 임차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하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등기 완료를 확인한 뒤 이사하기 임차인은 주택의 점유와 주민등록을 유지해야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킬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더라도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되기 전에 이사하거나 주민등록을 옮기면 권리 보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 확인하지 말고 등기부를 열람해 등기 완료 여부를 확인한 뒤 주거를 이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후에는 이사를 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네. 임대차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 요건을 갖췄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서를 낸 직후 이사해도 되나요? 아니요. 신청만으로 등기가 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기재됐는지 확인한 뒤 이사해야 권리 공백을 피할 수 있습니다.</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10:19:05 GMT</pubDate></item><item><title>내용증명을 보내면 소멸시효가 멈출까?</title><link>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link><guid isPermaLink="true">https://duiprobation-judgemind.site/%EB%82%B4%EC%9A%A9%EC%A6%9D%EB%AA%85%EC%9D%84-%EB%B3%B4%EB%82%B4%EB%A9%B4-%EC%86%8C%EB%A9%B8%EC%8B%9C%ED%9A%A8%EA%B0%80-%EB%A9%88%EC%B6%9C%EA%B9%8C/</guid><description>돈을 갚으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고 해서 소멸시효가 계속 멈추거나 채권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발송한 문서의 내용과 발송 시점을 증명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 판결이나 강제집행 권한을 만들어 주지는 않습니다. 내용증명과 소멸시효의 관계 내용증명으로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것은 민법상 ‘최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고만으로 시효 문제가 영구히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민법은 최고 후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 법에서 정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 발송만 믿고 기다리지 말고,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 등 적절한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는 채권의 종류와 시효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낼 때 확인할 점 청구 원인, 금액, 이행 기한을 구체적으로 적고 계약서·거래내역 등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내용증명은 문서가 실제로 진실임을 증명하는 제도는 아니므로 근거 자료가 중요합니다. 또한 발송 기록만으로 상대방이 문서를 받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록도 함께 보관하고, 최고를 반복하는 것만으로 시효를 계속 미루기는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내용증명을 받은 상대방이 답하지 않으면 채무를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답변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채무를 인정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계약서나 송금 내역 등 별도의 증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우체국 발송 기록만 보관하면 충분한가요? 발송 사실과 문서 내용의 증명에는 도움이 되지만, 상대방에게 도달했는지 확인하는 자료도 챙기는 편이 좋습니다. 시효가 임박했다면 발송 기록에만 의존하지 마세요.</description><pubDate>Fri, 06 Nov 2026 08:30:03 GMT</pubDate></item></channel></rss>